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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06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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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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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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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납부 대상: 수시 최종 문서등록자, 정시 최초합격자
2. 등록기간: 2023. 2. 7.(화) 09:00 ~ 2. 9.(목) 16:00(오후 4시)
※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2023. 2. 6.(월) 15:00 ~ 2. 9.(목) 16:00
3. 등록고지서 출력방법: 하단 합격자 등록금납부 안내 페이지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수시 최종 문서등록자와 정시 합격자 로그인 페이지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 후 접속하여 출력
☞ [2023학년도 수시(재외국민전형 포함) 합격자(최종 문서등록자) 등록금 납부 안내 바로가기]
☞ [2023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안내 바로가기]
4. 등록금 납부방법: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으로 가상계좌 이체
※ 가상계좌: 23:00∼01:00 사이는 농협 전산 점검시간이므로 입금 불가
※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 됐을 경우 수험생 본인 휴대전화로 납부완료 알림톡 전송
(10분 내 납부완료 알림톡 미수신 시 041-850-8092 또는 8088로 문의)
5. 주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등록의사가 없음으로 간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합격 취소 처리
★ 등록금 납부는 계좌이체 등을 포함하여 납부 마감일 16:00(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경과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합격자발표시스템』에 로그인 후 인증절차를 거쳐 “장학등록(0원납부) 처리”를 하여야 하며, 등록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인증은 수험생 본인 휴대전화로만 가능
★ 학생생활관 신청 및 생활관비 납부 등은 신입생 등록 절차와 별개이며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격으로 처리됨
★ 장학금 등록금 납부 후 타 대학 충원합격 등의 사유로 등록 포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신청(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
★ 고른기회지역전형, 농어촌전형, 재외국민전형, 지역인재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 재학(졸업), 거주, 보호자 재직 경력 등의 지원자격 요건이 있는 전형의 경우 합격 후에도 해당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추후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받음.(입학 후 재검증에서 지원자격 미충족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 전화
- 등록금 납부 문의: 재무과 041-850-8092, 8088
- 입학관련 문의: 041-850-0111
- 장학금 및 장학재단 대출 관련 문의: 학생복지과 041-850-8048, 8051, 8052
- 학생생활관(기숙사) 관련 문의: 041-850-0400(공주), 041-332-5809(예산), 041-521-9707(천안)
붙임 (공주대) 2023학년도 대입 신입학 합격자 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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