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 2023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출력 링크 포함)
  • 등록일
    2023-02-06 15:10:52
  • 작성자
    관리자2
  • 조회수
    7,024
  • 1. 등록금 납부 대상수시 최종 문서등록자정시 최초합격자

    2. 등록기간2023. 2. 7.() 09:00 ~ 2. 9.() 16:00(오후 4)

    ※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2023. 2. 6.() 15:00 ~ 2. 9.() 16:00

     

    3. 등록고지서 출력방법: 하단 합격자 등록금납부 안내 페이지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

     수시 최종 문서등록자 정시 합격자 로그인 페이지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 후 접속하여 출력

     

          [2023학년도 수시(재외국민전형 포함합격자(최종 문서등록자등록금 납부 안내 바로가기]

     

           [2023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안내 바로가기] 

     

    4. 등록금 납부방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으로 가상계좌 이체

        가상계좌: 23:0001:00 사이는 농협 전산 점검시간이므로 입금 불가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 됐을 경우 수험생 본인 휴대전화로 납부완료 알림톡 전송

        (10분 내 납부완료 알림톡 미수신 시 041-850-8092 또는 8088로 문의)

    5. 주의사항

       등록금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등록의사 없음으로 간주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합격 취소 처리

       등록금 납부는 계좌이체 등을 포함하여 납부 마감일 16:00(오후 4)까지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경과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장학금 수혜 등으로 납부금액이 "0"인 경우에도 합격자발표시스템 로그인 후 인증절차 거쳐 장학등록(0원납부처리를 하여야 하며등록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처리

         인증은 수험생 본인 휴대전화로만 가능

       학생생활관 신청 및 생활관비 납부 등은 신입생 등록 절차와 별개이며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격으로 처리됨

       장학금 등록금 납부 후 타 대학 충원합격 등의 사유로 등록 포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신청(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

       고른기회지역전형농어촌전형재외국민전형지역인재전형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 재학(졸업), 거주보호자 재직 경력 등의 지원자격 요건이 있는 전형의 경우 합격 후에도 해당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추후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받음.(입학 후 재검증에서 지원자격 미충족시 입학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 전화

      - 등록금 납부 문의재무과 041-850-8092, 8088

      - 입학관련 문의: 041-850-0111

      - 장학금 및 장학재단 대출 관련 문의학생복지과 041-850-8048, 8051, 8052

      - 학생생활관(기숙사관련 문의: 041-850-0400(공주), 041-332-5809(예산), 041-521-9707(천안)

     

     

     

    붙임 (공주대) 2023학년도 대입 신입학 합격자 안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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